변호인 남자독백
- 작성일2018/09/14 13:28
- 조회 947
[송우석]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하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을 하는데 내가 알리를 응원했어요.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전 국보법 이적 행위로 잡혀 들어가야 하나요?
학생과 시민 몇 명이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판사에게)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있는데 잡아뗄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 눈엔 네가 애국자 같나?
천만에 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 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 그게 진짜 애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