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변호사] 남자독백 - 천지훈 역(남궁민)
- 작성일2022/10/06 15:21
- 조회 766
예 보시죠. 저기 증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이 보이네요.
아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거죠? 증인이 직접 소맥을 말고 있습니다.
말아서 일행들에게 나눠주죠. 증인도 마시나요? 마시나요? 아... 마시고 마네요.
증인, 증인은 지금 맥주 두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두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야... 술 기운 때문에...)
착각할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증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을 증인은 본인의 지갑을 훔치려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인, 증인이 착각을 했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허나 증인의 증언에 피고인은 인생이 달려있어요.
(변호인은 지금 유도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반대 심문에서 유도심문은 허용됩니다. 몰랐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변호인이 증인의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착오에 빠뜨릴수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피고인은 분명 증인이 넘어지려고 있고, 그런 증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붙잡았다고 말하는데요.
(질문이 뭐였죠?)
증인은 평소에도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군요. 이상입니다.